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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집배원, 근로자 인정 '승소' "이젠 아이 아플 때 연차 쓸 수 있어요"
재택집배원, 근로자 인정 '승소' "이젠 아이 아플 때 연차 쓸 수 있어요"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2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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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에서 승소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에서 승소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이 5년여에 걸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전국공공운수 노조 소속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은 '재택위탁집배원(현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지위 확인 대법원 판결 환영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지 5년1개월만이다.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정사업본부(우본)의 근로자 착취 고용행태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우본은 재택집배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재택집배원은 관할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 우편 등을 자신의 집 주변의 상가, 아파트 등에 배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우본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구조조정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이로 인해 생긴 직군이 비정규직 상시위탁집배원과 재택위탁집배원이다.

신선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재택집배원들의 근로 장소, 업무수행방법 등을 우본이 정할 수밖에 없고, 문자·전화·공문 들을 통해 수시로 지휘감독하는 것을 볼 때 우본의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것"며 "그럼에도 우본은 지금까지 재택집배원들을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간 우본은 상시위탁집배원(현 상시계약집배원)과 산간벽지 등 특수지위탁집배원(현 특수지계약집배원)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우체국장과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단시간에 아파트처럼 한정된 구역에 우편을 배달하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우본은 전국 264명의 재택집배원들에게 4대 보험, 연차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우본은 "판결을 존중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사·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T'를 구성해 근로자 전환 과정에서의 여러 쟁점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원 및 정원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개선과 보편적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내 식구 아니다'고 그동안 눈치 받았는데 법원이 내(우본) 식구라고 인정했다. 이제 나나 내 아이가 아플 때 연차도 써보자"며 환히 웃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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