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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국 최초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시행
상주시, 전국 최초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시행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4.3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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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 귀농귀촌 세대주에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 지급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집을 빌려 생활하는 귀농․귀촌인 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1년치 임차료 중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 농촌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전입한 귀농․귀촌인이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빌라, 아파트, 원룸, 농막, 상가는 제외된다.

3년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1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 월 25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상주에 전입한 지 1년 이상 2년 이내인 사람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와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한 영수증 자료, 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등록 초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일부터 받는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중섭 농업정책과장은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 문제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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