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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순직군인·국가유공자 모욕 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
하태경, 순직군인·국가유공자 모욕 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 발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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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순직군인·국가유공자를 모욕할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는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최영함 홋줄(선박 육지 고정용 밧줄) 사고를 비하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사고 당시 보도 사진과 최 하사의 사진을 올리고 군인을 비하하는 은어인 '고기방패'와 극단적 선택을 뜻하는 은어인 '재기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하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은 삭제됐다.

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하사의 유가족들도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공감해 '최종근하사법'에 대한 명칭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군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질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이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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