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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차별 없도록"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차별 없도록"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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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접수됐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이사 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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