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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교환·환불 해주는 '레몬법' ... 시행되고 있나?
수입차 교환·환불 해주는 '레몬법' ... 시행되고 있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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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를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시행이 자동차업체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레몬법은 산 지 1년이 안 된 차(주행거리 2만㎞ 이내)에 엔진과 변속기 등 중대한 하자가 2회, 그 외에 일반 하자가 3회 생겼을 때 정부 판단을 거쳐 제작사에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달콤한 오렌지, 즉 정상인 차를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신맛이 강한 레몬, 즉 고장인 차를 샀다는 것을 뜻하는 미국의 레몬법을 국내 제도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차 매매 계약서에 레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는데 자동차업체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자동차업체가 레몬법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국내외 자동차업체를 독려해 레몬법 도입을 독려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99% 가까운 업체가 레몬법 도입을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엔 레몬법 도입 수락업체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국내외 13개 자동차업체가 등록돼 있다.

특히 국내 차량업체의 경우 대부분 레몬법 적용일자를 법 시행일인 1월1일로 소급해 맞추거나 늦어도 2월1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수입차업체의 경우 레몬법 도입 자체를 늦게 수락한 데다 적용 시기도 최대한 늦춰놓은 상태다. 예를 들어 5개월 가까이 레몬법 도입을 늦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경우 적용 시점도 올해 4월1일 이후 계약차량으로 설정했다. 종전 1월부터 3월 말까지 해당업체의 차량을 산 소비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셈이다.

4월23일 레몬법을 수락한 한국GM도 4월1일 이후 인도한 차량으로 보호 대상을 제한했다. GM 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도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레몬법 도입을 수락하지 않은 수입차업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차량화재 사고로 지탄받았던 BMW 코리아는 일부차종의 도입여부 문제로 아직 수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고가 수입차량의 중대한 하자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돼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고 믿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에게 계약서상 레몬법 확인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레몬법 수락 업체를 알리고 있으며 앞서 이를 위해 한 차례 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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