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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난임부부 지원대상 확대 시행
통영시, 난임부부 지원대상 확대 시행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7.0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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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7월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부인 연령제한 폐지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ㄴ 난임부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횟수는 총 17회이며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이다.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만 45세이상자, 신선 추가3회, 동결 및 인공수정 추가2회의 경우 회당 40만원 지원)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야한다.
 
강지숙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사항은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에게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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