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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채용 압력·청탁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부당한 채용 압력·청탁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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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을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면 최대300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3건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졌다. 오는 7월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거나 금전, 향응 등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문다.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6일부터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개선된다.

그간 법령 미비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심으로 열악한 숙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기숙사 설치기준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바뀐 시행령은 현행 기숙사설치 운영기준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사항'을 추가했다. 예컨대 기숙사에서는 남녀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되며,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시설 등을 갖춰야한다. 또 화재예방 또는 화재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사생활보호도 강화된다. 침실이나 화장실·목욕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개인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일 근로관계 중 기숙사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면 그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한다.

정부는 사업주가 기숙사 설치운영기준 또는 시설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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