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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폭언 논란’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해임 의결
‘청탁금지법 위반·폭언 논란’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해임 의결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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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및 행정직원 폭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의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특임 대사인 도경환 주말레이시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행정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도 대사는 부인과 함께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서 무대에 올랐다. 도 대사 부부는 행사가 끝난 뒤에서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도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도 대사는 대사관이 패션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폭언 논란도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남 주몽골대사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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