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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형 그늘막' 시원해서 좋은데 ··· 미관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
'천막형 그늘막' 시원해서 좋은데 ··· 미관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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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앞에 설치된 천막형 그늘막.
충북도청 앞에 설치된 천막형 그늘막.

 

2015년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교차로 그늘막 설치는 2016년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교차로 그늘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 땡볕을 피해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어 주민 반응도 좋았다. 하지만 천막형 그늘막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외면 받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은 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361개의 그늘막을 주요 교차로 등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된 그늘막이 182개, 올해 새로 설치하는 그늘막이 179개다. 올해 운영하는 그늘막은 모두 고정식 파라솔형이다. 기존의 이동식 천막형 그늘막은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도 2017년 천막형 그늘막 설치를 자제하라는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3월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는 도로법 제2조·제30조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안전 등을 위해 도로구역 내 고정식 그늘막 등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토지에 고정되지 않는 천막형태의 그늘막은 도로구역에 설치 부적합’하다고 못박았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 등 도내 시·군은 천막형 그늘막을 모두 고정식 파라솔형으로 대체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민간단체·기관에서 여전히 천막형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의 경우 도청 바로 앞에 모 단체에서 설치한 천막형 그늘막이 2개 설치돼 있다. 폭염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민간단체·기관의 천막형 그늘막 설치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자발적인 그늘막 설치를 제재하거나 강제로 철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권익위 등에서 천막형 그늘막 설치 자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자체로 문의가 오면 “천막형 설치는 피해달라”는 안내만 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이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천막형 설치는 자제해 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문의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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