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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손혜원 직권남용 무혐의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시민단체, 손혜원 직권남용 무혐의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0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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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혐의 중 직권남용 등을 무혐의로 처분한 데 불복하고 항고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관련자 진술, 압수물 등을 종합해 정황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다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전남 목포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손 의원에 대해 해당 혐의를 포함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직권남용 등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손 의원이 목포시에 도시재생 사업이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부당한 압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문화재 거리를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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