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7:00 (토)
 실시간뉴스
‘여름 휴가철’ 숙박업체, 여행·항공사 이용 시 주의사항은?
‘여름 휴가철’ 숙박업체, 여행·항공사 이용 시 주의사항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7.17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였으며, 여행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

이에 소비자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숙박업체, 여행사, 항공사 예약 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대행사업자별로 등록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 선택하도록 한다.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발생 시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는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 중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항공사의 경우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