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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중 1만여 명, "10만원 받아 가세요“
'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중 1만여 명, "10만원 받아 가세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3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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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1만여명이 위자료를 받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합의 및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입금계좌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 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18년 12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 1만여 명에게 빠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에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고, 더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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