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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자녀' 장학금 지급 ... 최대 500만원
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자녀' 장학금 지급 ... 최대 50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0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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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나 건설·유지관리 유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다. 단 음주 등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와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원,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생아,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초·중학생에게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강훈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도로공사 부사장)은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총 5611명에게 8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복지사업 및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 등도 운영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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