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이다.
좌장은 전현정 여변 생명가족윤리위원장이 맡는다. 김천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발제한다.
토론에는 노태헌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배인구 변호사, 진형혜 여변 사무총장, 하정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원혜영,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하며,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후원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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