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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정부,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경기도 양주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정부,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2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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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지자체 ASF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지자체 ASF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6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양주시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40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양주시는 경기도 파주시 오른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 ASF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해당 농장주는 돼지 한마리가 사료를 먹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다고 신고했다.

이 농장은 돼지 714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반경 3km 내에는 돼지농가 10곳에서 1만46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는 의심축의 가검물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응을 위해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오부터 26일 정오까지 종전에 설정했던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더 늘려 28일 정오까지로 재설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에서 3건의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1개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ASF 확산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돼지농장, 출입 차량, 사료농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가축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경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등 6개 ASF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밖으로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28일 정오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등 3개 광역단체는 물론 전국의 돼지와 가축 분뇨 등을 다른 권역으로 이동·반출할 수 없게 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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