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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사모펀드, 5촌조카 잘못 덧씌운 것" ... 영장 혐의 부인
정경심측 "사모펀드, 5촌조카 잘못 덧씌운 것" ... 영장 혐의 부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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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입시부정, 사모펀드,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에 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영장청구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긴 하나,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해 부인했다. 피의자 측에서 영장심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혐의를 반박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변호인단은 입시부정 관련 혐의에 관해선 "피의자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는 데 대한 반박이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OO(조 전 장관의 5촌조카)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OO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관해선 "검찰은 위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였다는 내용의 허위 운용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한 혐의에 관한 부인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관해선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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