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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이 "회식 거부 가능하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회식 거부 가능하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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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사람인)
(자료제공=사람인)

 

주 52시간제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식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근로자로서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4.5%)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55.1%)에 비해 9.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복수 응답)은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 순이었다.

회식 문화가 변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무려 97.9%에 달했다. 회식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 △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 등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직장인 중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불이익(복수 응답)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공유(31.8%)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의 불이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날 설문조사에서는 회식 유형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대부분의 회사는 아직까지 저녁 술자리로 2까지 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장인들은 점심에 회식하거나, 문화·스포츠 생활을 겸한 회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1달 평균 1.5회의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을 주로 갖는 요일은 '금요일'(36.1%)이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목요일'(33.2%)이 뒤를 이었으며, '수요일'(15.4%), '화요일'(7.8%), '월요일'(7.5%) 순이었다.

주된 회식 유형(복수 응답)은 '저녁 술자리 회식'을 꼽은 비율이 82.1%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도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맛집 탐방 회식(7.4%) △영화·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 △볼링·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의 답변이 있었다. 특히 저녁 술자리 회식은 보통 '2차'(54.9%)까지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차에서 끝난다는 비율은 37.9%였고, 3차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7.3%였다.

반면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복수 응답)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이 1위였다. 이어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맛집 탐방 회식(20.6%) △저녁 술자리 회식’(19.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이 있었다. 10명 중 2명(21.2%)은 '회식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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