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죄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초선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총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체계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했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써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관련법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2억8799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2억3909만여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며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 지역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 45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