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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법원 “검찰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1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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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과 사실이나 수사 대상 경력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면 조회한 개인정보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박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검찰총장에게 "검찰청이 보유한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나에 대한 전과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열람·조회했는지 내역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박씨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 민원, 감사, 공판 등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조회한 것은 확인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 등 직무에 장애를 줄 정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검찰총장 측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과사실, 수사경력자료를 내부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수사의 일환에 해당한다"며 "이런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수사나 감사 의 비밀성과 밀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요구한 정보는 검찰 전산시스템 중 박씨에 대한 수리정보, 통합사건조회 요약 및 조사결정에 대한 조회 내역으로 조회일자, 조회자명이 상세사유로 구성돼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법을 언급하지 않아 공개한다고 수사방법·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다름 아닌 박씨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내역으로서 단순히 국민으로서 알권리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이를 확인하는 데 필요 이상의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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