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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 폐기물 불법매립해 150억 챙긴 일당 검거
농경지에 폐기물 불법매립해 150억 챙긴 일당 검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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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매립이 금지된 수십만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1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석재가공업체 대표 A씨(44) 등 41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B씨(53) 등 4명은 구속, A씨를 포함해 3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은 2014년 11월~2019년 6월 석재 가공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무기성 오니) 40만8400여톤을 경기 파주, 김포, 고양시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18곳에 불법매립하고 부당 이익금 15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무기성 오니란 암석을 모래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농경지 경작, 농지개량제 등에 활용 될 수 없어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A씨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B씨에게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했다면 168억여원 상당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겨우 18억여원만 들여 부당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약 150억원 상당을 부당 이익금으로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B씨 등 구속된 4명은 A씨의 이같은 부탁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최대 10만원(25톤 트럭), 1회 매립하는데 5만~10만원을 건수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40여만톤이 되는 거대한 폐기물을 매립하고 운반하는 과정에 담당 시 공무원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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