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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간병인 70대 환자 폭행 '중환자실 입원'
중국인 간병인 70대 환자 폭행 '중환자실 입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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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간병인 70대 환자 폭행 '중환자실 입원'
중국인 간병인 70대 환자 폭행 '중환자실 입원'

재활병원의 간병이 2명이 70대 치매 환자를 폭행,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중이던 70대 환자가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가운데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간병인은 물론 병원 원장과 의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 중국 국적의 A씨(68)를 구속하고 중국 국적의 간병인 B씨(6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 병원 원장과 의사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환자 C씨(72·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 후 치매와 보행장애로 이 병원에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현재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급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각각 물병과 의자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찍히진 않았지만 폭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병원의 관리책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C씨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지 18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12시 30분이 돼서야 C씨를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사실을 확인, 병원장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두 간병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환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Queen 김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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