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신안군 비금선적 어선 M호 선장 A씨(5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비금선착장에서 지인과 소주 1.8리터를 마신 뒤 원평항까지 30분간 배를 운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음주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음주 운항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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