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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으로 '근저당권' 말소한다
인터넷뱅킹으로 '근저당권' 말소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2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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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도 근저당권 말소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근저당권 말소는 채무자가 빌린 금액을 모두 갚았을 때, 기존 빌린 금액분 이상 설정된 자산에 대해 근저당했던 것을 없애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모든 채무를 상환한 뒤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서 해지해야했다. 우리은행의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시중은행 최초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 이후 고객은 '말소대상 세부내용 확인→OTP(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로 말소비용 납부·말소 신청→고객 휴대폰으로 말소결과 문자 안내'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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