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1:25 (금)
 실시간뉴스
法, "백남기 유족에게 4500만원 지급하라" ... 주치의 측 강력 반발
法, "백남기 유족에게 4500만원 지급하라" ... 주치의 측 강력 반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26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남기 농민
백남기 농민

 

법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백 교수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백씨의 유족들 4명이 백선하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백 교수는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백 교수 측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는 모든 과학적, 의학적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정치적이고 야만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씨는 오랜 투병생활 중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유족들이 영양제공급, 신장투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며 "사망원인을 외인사로 기재하려면 부상으로 급성경막하 뇌출혈이 발병한 지 한달 내에 사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 CT(컴퓨터단층촬영)를 살펴보면 백씨가 왼쪽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두개골에 4개의 골절이 일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물대포가 아닌 과거 부상이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증거인데 재판부는 의학적, 과학적인 증거를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3년간 재판이 미뤄진 것에 대해 백 교수 측은 "정치화한 사건이어서 백 교수측에서 먼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았다"며 "앞선 형사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이 지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 측 대리인은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리인은 재차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더 반대하면 퇴정을 요청한다"며 선고를 강행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