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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참여재판 2번째
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국민참여재판 2번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27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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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 범인 안인득(43)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 범인 안인득(43)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 힘들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면서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해 오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점을 부인하기 어려더라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함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자·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극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 여러분 가족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는 결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은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법정을 퇴장되면서 재판부에 큰소리를 쳤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안인득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역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이 사건을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증인으로는 경찰관, 피해자, 유족, 정신과 전문의 등 6명이 법정에 서서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계획성과 심신미약 등 형량을 결정할 부분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됐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이들의 양형의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이 7명, 인정한 배심원이 2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기억하면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불이익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서 “잘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해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한편, 창원지법은 그동안 총 3번의 ‘사형’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2004년 마지막 사형 선고 이후 15년만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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