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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구하라 前 남친 집유 선고한 판사는 2차 가해자”
여성단체 “구하라 前 남친 집유 선고한 판사는 2차 가해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1.2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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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법원 앞서 "여성혐오가 설리, 구하라 죽여" "법관 임명·인사에 성인지 감수성 평가 도입" 촉구

24일 오후 6시쯤 숨진 채 발견된 아이돌 그룹 '카라'(Kara)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씨(28)와 교제한 뒤 재물 손괴, 상해, 협박, 강요, 불법 촬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최모씨(2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여성단체 등이 "당시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한 담당 부장판사는 2차 가해자"라면서 "법복을 벗어라"고 규탄했다.

녹색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매매 문제해결 연대)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다면 이땅의 여성들은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20여명의 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단체 회원들은 "연인이던 가해자(최씨)에게 폭력을 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대중의 피해 동영상 검색, 가해자의 언론사 동영상 제보 등으로 고통받던 구씨는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면서 "여성혐오가 설리(고 최진리씨)와 구하라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리 부고 기사에 성적 모욕 댓글을 달던 이들, 여성 아이돌의 사생활을 확대 재생산한 언론, 이익을 위해 그들을 착취, 억압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 비극의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연인간 성관계 촬영과 관련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피해자 저항이나 제대로된 거절을 묻고 과거 성이력을 따지는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집회 발언자로 나선 녹색당 정다연씨는 "한국의 여성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불행하게 산다"라며 "사법부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어라"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는 판사들의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법관 임명 및 인사에 성인지 감수성 평가를 도입하라"며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 작성 중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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