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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에 '돈 전달책' 징역형 구형...웅동학원 채용비리 피고인들 선처 호소
조국 동생에 '돈 전달책' 징역형 구형...웅동학원 채용비리 피고인들 선처 호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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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들, 영문도 모르고 들러리 전락"…징역 2년·1년6월 구형 피고인들 "잘못 뉘우쳐" 선처 호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돈 전달책'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박모씨(52)와 조모씨(4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운영자, 취업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며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며 "단순한 취업로비 사건이 아닌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 동생과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다른 응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울뿐인 공개채용시장에서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와 조씨의 역할과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심을 상실한 행동을 했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조씨 또한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제게 기회를 한번만 더 준다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오전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에게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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