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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T 은행 판매 제한적 허용
금융위, ELT 은행 판매 제한적 허용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1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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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의 수용…"판매 규제와 안전장치는 강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이행 협조'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동걸(왼쪽 두번째)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참석 은행장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첫번째)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신탁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공모형 지수주가연계증권(ELS)를 담은 신탁(ELT)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40조원대의 신탁 판매 시장을 잃을 뻔했던 은행권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신탁은 일부 허용

금융당국은 우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사모금융 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이 해당한다.

다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며 공모로 발행(손실배수 1 이하)된 파생결합증권 편입 신탁(ELT)에 한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신탁 판매는 계속 허용해 달라'는 은행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판매를 허용한 신탁의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됐다.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ELT 판매 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 40조원 수준이었으며, (11월말 기준으로는) 37조~40조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구체화한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판매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ELT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녹취·숙려 적용 △핵심설명서 교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영업행위 준칙 적용 등이다.

또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된다. 내년 중 은행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테마검사도 실시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원금 손실 가능성 20%를 초과하며 파생상품 내재 등 복잡한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다.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은 고난도로 정하고, 신탁·일임 등 파생형 펀드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했다. 다만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상품, 기관투자자 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장내파생, ETN 등)은 고난도 상품에서 제외됐다.

이 기준으로도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인 1~3년보다 줄어든 1~2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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