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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은행 키코 분쟁조정 수용시한 30일 연장
금감원, 6개은행 키코 분쟁조정 수용시한 30일 연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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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키코(KIKO) 피해 배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키코 분쟁조정 국면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키코 사태의 민법상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났지만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경영진이 평판이나 소비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분쟁조정 수용을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은행들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8일)로 예정됐던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시티 등 6개 은행의 키코 분쟁조정 수용 시한을 30일 더 연장했다. 은행들이 신년 임직원 인사, 조직개편, 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사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뒤 20일 내 불수용, 연장 신청, 수용 등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당장 불수용한 곳은 없다는 점에서 피해 기업들에는 긍정적이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금융사와 신청인)가 모두 동의해야 성립한다. 금융권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키코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피해 배상에 난색을 드러냈었는데, 하나은행이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 대상 기업 외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과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에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11곳에 달하고 한 기업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 개별 기업과 은행 간 효율적인 조정이 이뤄지기 어려워 협의체 구성을 유도해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분쟁조정 수용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4개 기업을 기준으로 삼아 추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사안을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분쟁조정 결과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이번에 키코 사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현재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를 판매하면서 최대 100% 원금 손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투자성향을 조작하는 등 잘못이 드러났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도 35%가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투자자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만 분쟁조정을 수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은행은 평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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