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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100만 명 아동 피해받아"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100만 명 아동 피해받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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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24개 시민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해연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당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인 월 평균 22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연은 "우리나라엔 아동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전무하다"며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르고 1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피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OECD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며 "우리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제재하고, 형사처벌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해연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으나 계류돼 있어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본창(57) 배드파더스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구 대표는 양해연 회원이기도 하다.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설립된 인터넷 사이트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부모의 사진과 이름, 직장 등 신상을 공개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5월 수원지검은 구씨 등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배드파더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날(14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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