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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산후조리원비·제로페이도 조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산후조리원비·제로페이도 조회 가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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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오늘) 오전 8시 개통됐다.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로 추가됐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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