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6:45 (토)
 실시간뉴스
중기부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제' 활성화…심의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중기부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제' 활성화…심의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7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은 개최해 대상 사건을 신속히 심사·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첫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2월초 개최될 예정이다. 맥도날드와 한국타이어, 네이버 등이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고발요청 여부에 해당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의무고발 심의위원회는 11차 전체회의를 설 연휴 이후인 2월4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현재 심의위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직 위원장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이재홍 실장이 맡고 서울대 A교수, 법무법인 도담 B변호사 등 민간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다.

지난 2014년 1월17일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제도 설립 초기엔 산업부 외청 소속인 중기부(당시 중기청)가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중기부 승격 이후에도 전체 대상 사건 중 의무고발 요청 비율이 5%대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방향으로 선회했다. 제도시행 5년간 10번 개최돼 연 2회꼴에 불과했던 의무고발심의위는 올해부터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 주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추가 회의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첫 의무고발 심의 대상기업은 한국맥도날드 등 1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맥도날드는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 공정위로부터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심의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 이후 추가조치 상황 등을 점검해 고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국타이어의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사받는다. 가맹점과 대리점에 타이어 할인율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된 한국타이어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적발된 금호타이어(과징금 48억3500만원)와 넥센타이어(11억4800만원)에 비해 과징금 액수는 적지만 두 업체가 검찰에 고발된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그 자회사 '라인플러스', '에스넷'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고발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라인플러스와 에스넷은 계약종료 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5900만원과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HN(구 NHN 엔터테인먼트)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 등 건설사 4~5곳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의무고발 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대상기업 중 실제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의결이 이뤄지는 기업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사안이 중대한 기업은 1차적으로 형사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발 이후 시정조치 등 해당기업의 원상복구 노력 등이 심의위 심사 과정에서 소명되면 고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