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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2심서 '소년부' 송치
'4세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2심서 '소년부' 송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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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적 관점에서만 다룰 건 아냐"

교회에서 잠자던 4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 원인이나 동기, 연령을 고려하면 형사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17)의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건 경위를 보면 A양의 평소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범행에) 큰 원인이 됐고 아주 악의적인 고의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나이가 어린 점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형사적인 관점에서만 사건을 다룰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한 뒤 소년범으로서 교화적인 재판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가정법원으로 가서 A양에게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심리한 다음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보호처분은 가정보호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A양은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의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유아방에는 B양의 오빠(9)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B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혐의는 B양이 사건 이후 한달여 만에 숨지면서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A양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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