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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설 명절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완도해경, 설 명절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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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이 22일 설 명절을 대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완도해경 제공)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경은 18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상과 항포구를 통하는 바닷길 단속을 실시한다. 낚싯배 선내 주류 반입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상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만큼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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