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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진…“사업예산 감액 등 페널티 줄 것”
대구·인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진…“사업예산 감액 등 페널티 줄 것”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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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지자체 중 대구, 인천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시군구 중에선 서울 강북·관악구 등이 개선책을 매련해야 한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지난해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시군구엔 이를 만회할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후에도 미흡한 경우엔 올해 신규사업 선정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도시재생 사업 실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부산과 대구, 인천의 실집행률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중 사업의 착공과 준공 실적이 우수한 부산을 제외하고 대구, 인천의 경우 페널티를 줄 것이다"며 "우선 2020년 사업예산이 감액된다"고 말했다. 반면 실집행률이 우수한 충남과 전남, 경남, 제주는 올해 사업예산이 늘어난다.

시·군·구 중에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서울 강북·관악·동대문·은평구가 이달 말까지 만회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산에선 강서·금정·동래·사하·북구가, 대구에선 동·서구가 대상이다. 인천에선 계양·부평·동·서·중구와 옹진군이, 광주에선 동구가 지적됐다.

이밖에 △대전 유성·중구△울산 남구·울주군 △경기 안산·화성△강원 삼척·태백 △전북 익산·정읍 △경북 고령△경남 거제 등이 실적 개선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시·군·구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선정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오는 3월말 최종 집행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월별 사업계획을 점검해 도시재생 사업이 부진한 지자체를 걸러낸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4년차를 맞이한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과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업추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재정지원의 누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향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도시재생 사업을 최초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엔 부처연계형 사업 등 기존 가산점 항목 외에 노후 안전위험건축물(안전등급 D·E),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산단재생 연계사업, 빈집밀집구역 특화모델에 대해 신규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선정한다.

또 기존 공모사업에 대한 비중은 축소하고 신규제도 사업은 확대한다.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100여곳의 도시재생 대상지가 꼽힌다. 광역시-도 중심의 지자체 선정사업은 최대 50곳,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중앙선정 사업은 최대 70곳 내외로 지정한다.

광역 공모사업은 6월께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말 확정한다. 중앙 선정사업은 수시로 사전 컨설팅을 거쳐 접수하며 연 3회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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