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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규제안 담은 ‘P2P법안 시행령’ 공개
금융위, 부동산 규제안 담은 ‘P2P법안 시행령’ 공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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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성준 렌뎃 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부동산 투자 한도 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는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당시 "대출 규제의 우회통로로 P2P대출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P2P법안 시행령을 공개하고 3월9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P2P금융은 P2P업체가 온라인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지난해 11월 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정식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이날 일부 공개된 시행령에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지적해온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투자자별 최대 투자 한도 2000만원을 시행령을 통해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상품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 등이 각 P2P상품의 연계대출 금액에 최대 40%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부동산 관련 상품은 최대 20%로 제한을 뒀다.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는 각 P2P업체 대출잔액의 7% 또는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투자 규모가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서 대규모 부실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는 P2P금융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어 신용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균형 있는 성장이 이뤄져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P2P금융은 그간 강제성이 없는 자체 가이드라인만 있어 허위 공시, 투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령에는 △P2P업체의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 및 투자 한도 적용 △과도한 대출 제한 △수수료 및 상품정보제공 의무 △거짓 ·왜곡된 정보제공 금지 등 안전장치를 뒀다.

'P2P업체의 수 및 대출 현황'에 따르면 P2P 누적대출액은 지난 2015년 말 373억원, 2016년 말 6289억원, 2017년 말 2조3000억원, 2018년 말 4조8000억원, 지난해 말 8조600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대출잔액 비중은 66%에 달했다. P2P 차입자 약 2만명 중 개인 신용대출 고객 비중이 73%인 것과 대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차등화해 중금리신용대출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P2P금융업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 최소자본금 요건 등 진입 문턱도 높아진다. P2P금융법에는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두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P2P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은 최소 자기자본은 5억원,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P2P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화한 것이다.

P2P업체 등록 후에도 최소 자기자본을 7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각각 3억5000만원, 7억원, 2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P2P업체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각 업체 플랫폼에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P2P업체가 차입자로부터 받는 이자(연 8~16%)와 별개로 따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해도 법정최고금리 2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P2P업체는 일부 상품(PF, 담보가 있는 상품)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 기간(72시간 이내)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거짓·왜곡된 정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 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신용조회·금융투자·보험모집업무 등 겸영·부수업무의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행위 등은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P2P업계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동시에 오는 2월중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 P2P법정협회 설립 준비를 위해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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