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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위반 창투사 8곳 행정처분
중기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위반 창투사 8곳 행정처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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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형 이면계약서를 쓰거나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어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8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창투사 58곳을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을 위반한 창투사 8곳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창투사는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라 새롭게 창업하는 회사 또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다. 주로 개인 투자자를 조합원으로 결성해 투자하고 투자받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투자수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적발된 창투사 8곳은 각각 시정명령(6곳)과 경고(4곳·중복) 처분을 받았다. 창투사 1곳은 과거에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창투사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신생회사에 투자를 결정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현행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르면 창투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는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윈베스트벤처투자'는 △임직원 대출 △투자금지업종 투자 △자금중개 3가지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최다 법령 위반 창투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마젤란기술투자'는 투자계약서를 쓴 뒤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중기부는 최근 벤처펀드 결성액이 2016년 3조8000억원에서 2018년 4조8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운용규모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창투사 검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처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 동안 '중소기업장업투자회사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또 적발된 창투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투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올해에도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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