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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그룹 감독제도 조속한 시일내 법제화“
은성수 "금융그룹 감독제도 조속한 시일내 법제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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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고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조속한 시일내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축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온라인기업 아마존이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 후기를 도입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제품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당장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재벌 개혁론자'인 김 실장의 참석은 청와대가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역시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법적 근거나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은 행정지도인 모범규준이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서 1조6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건 이후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 대상은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어선 그룹 가운데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곳이다. 해당 그룹은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2000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온 금융지주그룹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제화는 불투명해 보인다.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그룹 감독제도 관련 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는데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 분위기를 볼 때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기업 표적 논란, 중복 규제 가능성 등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그룹 차원의 위험요인을 종합·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룹 스스로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며 △규제 강도는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 등을 감안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위험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추가 규율체계를 마련하며 업권별 감독 부서 간 조정을 위한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은 스스로 리스크를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이를 점검하는 소위 필라(Pillar) Ⅱ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필라2 제도는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자본 확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올해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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