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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8건 검거…20건 수사 중”
경찰청,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8건 검거…20건 수사 중”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0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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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포 등 8건을 검거했고,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트위터 등 SNS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시내 보건소의 보고서를 유출한 사람을 파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 속초경찰서도 '신종 코로나 의심자가 특정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도 '특정 보건소에 감염 의심자가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사범 가운데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상파 방송뉴스를 사칭해 '고등학생이 쓰러져서 병원 검사 결과 신종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을 퍼트린 것은 미성년자로, 경찰은 "피혐의자가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하고, 공범 여부를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내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직통전화)도 구축했다.

또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세종지방경찰청청 제외)의 모니터링 요원을 각각 지정해 주요 포털사이트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감시 사항은 Δ질병 관련 근거없는 의혹 제기 Δ특정인 명예훼손 Δ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Δ병원 폐쇄 허위 정보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수사관 1명 파견, 복지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고, 법률 적용과 수사의뢰 조언, 자문역할도 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사재기) 행위도 전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를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9만개를 판매한다'며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마스크 판매를 빙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건, 사고가 서울, 충남, 인천 등 전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식한 판단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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