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3:50 (토)
 실시간뉴스
法 "조국 전 장관 자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 공개하라"
法 "조국 전 장관 자녀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 공개하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0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회장 A씨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20일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또는 재학 중 장학금 수령에 관한 특혜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대상자의 이름 및 부모와 친인척에 관한 기자 부분에 한정)와 당시 입시에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시위원 명단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자기소개서는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공개 범위를 제한해서 청구했고, 입시위원 명단도 문제가 된 시기의 입시위원 중 특정인에 한정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청구했다"며 "해당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시위원의 명단만으로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 점수 등을 알수 없어, 해당 정보 공개가 부산대 측에 과중한 업무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시험과 입학업무에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정보 공개로 인해 해당 입학 시험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이미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입학시험 관련 업무 등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다만 자기소개서 공개에 관해서는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성장과정과 가치관, 사회경력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정보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통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과 의전원 교수를 겸임하면서 사재로 출연한 외부장학금을 조 전 장관의 자녀에게 6학기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지정해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지급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로 판단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