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유모차를 들이받아 생후 8개월 영아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나상훈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하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B씨(20대·여)를 충격하고, 이어 B씨 옆에 있던 유모차를 치어 생후 8개월 된 영아 등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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