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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자 입국제한 114곳으로 늘어
한국 방문자 입국제한 114곳으로 늘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1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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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중동, 유럽, 미국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14곳으로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국)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절반이 넘는 나라가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에 과도한 입국 제한을 자제해달라고 설득하면서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만이라도 허용하도록 하는 교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1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43곳이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그레나다, 바하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그레나다와 아이티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바하마는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14일 격리조치된다.

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세르비아 역시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일부지역), 스위스(일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6곳이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7곳이다. 중국,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모두에게 14일 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시설 격리를 요구한다. 아울러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문 전 6주 간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중해의 사이프러스도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모두를 14일 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하도록 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등 21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8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차드,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차드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을시 지정 병원으로 이송해 14일 간 격리한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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