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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코로나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집중 단속
경남경찰청, '코로나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집중 단속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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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수급에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매점매석하거나 긴급 수급조정조치 위반, 사기 등 범행을 벌인 유통업자 9명을 단속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20~30대 남성이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7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A씨를 붙잡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6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마스크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89명을 상대로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품안전처장(식약처)에 신고 없이 하루 1만장 이상 마스크를 유통시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C씨(60) 등 2명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2월24일 부산시에 살고 있는 화장품 도매상인 D씨(40)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8000장을 장당 1900원에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고, D씨 역시 대전의 한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KF94 보건용 마스크 4만장 중 1만장을 인천 모 통신회사에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 E씨(30대) 등 3명도 검거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산동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표기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KF94 마스크 2만개를 판매한 유통업자 F씨(30대)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F씨는 지난 2월말쯤부터 3월 초까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포장되지 않은 KF94 보건용 마스크 2만개를 구매한 후 마스크 100개 단위로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제조업체, 제조번호·유효기한 등 기재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해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마스크가 정품 KF94 마스크인지 여부와 유통선, 제조처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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