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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사기범죄 대처·구제방안’ 발표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사기범죄 대처·구제방안’ 발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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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마스크 관련 사기범죄가 큰 폭으로 늘자 검찰이 사기피해 대처 및 구제방안을 배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스크 관련 사기범죄 대처 및 구제방안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동호회 게시판, SNS 채팅방엔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린 뒤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의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마스크를 사려는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미인증 마스크를 KF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폐기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제품처럼 속여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해 약사법위반죄가 함께 성립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 등 가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의가 오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포착됐다.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해 마스크 구매대금이 부족하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은 송금 전이라면 마스크는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를 통해 검증된 마스크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또 보통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의심해보고, 문제있는 판매업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 거래시 유의할 것을 권장했다.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전화나 문자연락을 통해 판매자를 직접 만나 제품 확인 뒤 거래하는 방법도 권장했다.

사기가 의심되는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보는 방법도 있다. 사기피해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www.thecheat.co.kr)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사이트(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를 통해서다.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지인을 사칭한 금전 요구는 그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송금을 한 뒤라면 주무부처 및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02-2640-5057)과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서울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2-2133-5376) 등이다.

피해사실을 인식했다면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확인증과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 상품판매 게시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 해당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12, 182) 및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형사배상명령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251건으로 전날(235건)보다 소폭 늘었다. 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이 116건으로 가장 많다. 총 기소 사건 18건 중 절반이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관련이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혐의) 43건, 마스크 등 보건용품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41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나 마스크 밀수출(약사법·관세법 위반) 23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19건,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이 9건 순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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