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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3000명 입국자 '특별입국관리'는 어떻게
하루 1만3000명 입국자 '특별입국관리'는 어떻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1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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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 국적불문하고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중국 등 아시아 5개국과 유럽국가 입국자에만 한정해 적용해 온 특별검역을 내외국인 모든 입국자로 확대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으로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등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국내 입국자는 항공과 선박을 포함해 모두 1만3350명이다. 내국인은 7161명, 외국인은 6189명 규모다. 현재 개별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의 적용을 받는 특별입국대상자는 2130명 수준이나 앞으로는 입국자 전원이 특별입국절차를 받아야 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도 없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국 전 사전 안내를 받고,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 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작성해야 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수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된다.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G폰, 핸드폰이 없는 경우 등으로 앱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을 취해 별도로 관리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 유증상을 보고하면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연락을 취해 의심환자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검사를 안내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보고된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현황은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유럽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6명이다.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확진자도 나왔다. 1일 평균 국내 전체 입국자 중 내국인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검역소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의 입국자 가운데 6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발 확진자 유입 우려가 커지자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칠레처럼 국경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특별입국절차가 코로나19 유입을 실효성있게 차단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와 국내 입국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김강립 1차장은 "특별입국절차 확대를 위해 검역단계에 73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우선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외국에 대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국제 대응 방향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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