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에게 적용된 죄명만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조씨의 첫 소환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어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을 인정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조씨에 적용된 죄명은 모두 12개이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에 달한다.
조씨는 변호인 참여 없이 이날 조사에 응했는데,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지에 대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검찰 관계자는 "묵비권 행사 없이 진술하고 조서 열람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오후 8시20분에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다음 날 오전부터 조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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