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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죄명만 12개…檢 “변호인 없어도 묵비권 행사않고 진술”
‘박사방’ 조주빈, 죄명만 12개…檢 “변호인 없어도 묵비권 행사않고 진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3.26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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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에게 적용된 죄명만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조씨의 첫 소환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어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을 인정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조씨에 적용된 죄명은 모두 12개이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에 달한다.

조씨는 변호인 참여 없이 이날 조사에 응했는데,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지에 대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검찰 관계자는 "묵비권 행사 없이 진술하고 조서 열람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오후 8시20분에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다음 날 오전부터 조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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