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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불관용 원칙…가중 처벌해야"
김병우 충북교육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불관용 원칙…가중 처벌해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2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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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더해 국민 충격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이라며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의 폭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회의 디지털 가속화로 디지털 성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도 이런 현실과 세태를 반영해 세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때이지만 성범죄 근절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가족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교육을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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