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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통신료 1개월 감면 … 중소기업·소상공인 공항 임대료 50% 감면
소상공인 통신료 1개월 감면 … 중소기업·소상공인 공항 임대료 50% 감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0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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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3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31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한다.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상향하고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간 20% 감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적용대상서 제외되었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할 것"이라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 상향된 4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할 것"이라며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과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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