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의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날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상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중소규모의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입주자와 사용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또 입주자(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해졌다. 단, 2회의 선출공고에서 입주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3회째에 사용자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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