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종훈은 1심보다 형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최종훈 등 피고인 2명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한 정준영 등의 의사에 피해자가 동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5일 연기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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